오순협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과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워지는 집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 대답은 하나이다.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정의만 다를 뿐이고, 또한 주거호수의 집합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질 뿐이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되듯이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되면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은 어떤 제도일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5월부터 도입한 공동주택 형태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에서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 있다.
 
도심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촉진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쾌적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과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가 장점이라면, 주차공간 부족 및 세입자 관리문제 등이 단점이다.
 
공동주택은 넓은 대지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차기준도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저하되고, 좁은 대지 내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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