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제주도 최고의 자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정하고 독특한 자연환경이다. 제주도는 광활한 중산간 지역과 기생화산인 오름,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용암동굴, 해안 절경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

제주도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중산간 지역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도내 전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했다.

관리보전지역은 다시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 보전지구로 세분화시켜 지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모든 토지는 지번별로 이용 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보전지역 내에서는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폐수배출, 산림훼손,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시에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된다.

관리보전지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관리등급(1~5등급)을 재설정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비는 올해 4월부터 시작,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재정비와 관련해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에 앞서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제주도민 모두 후손에게 물려줄 세계적인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키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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