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안통합관리계획안에서 송악산지구 등 도내 7개관광단지·지구 사업을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해양생태계등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인데다 개발시 오염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한다.해수부의 이같은 방침은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자연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이번에 재검토 대상이 된 지구들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비롯한 송악산·곽지·재릉·차귀도관광지구와 서귀포외돌개 공원·해안군도 확포장사업 등 하나같이 임해지역의 개발사업들이다.이들지역은 다른 개발사업지구와는 달리 자연경관 등이 빼어난 지구다.따라서 사업시행전에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은 필수적이다.해수부의 재검토 대상 분류는 바로 이같은 점을 의식,총체적인 난개발을 막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이 된다.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의 취지에 비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연안들은 고도개발정책에 밀려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왔다.그러고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개발되어 왔다.연안통합관리계획은 바로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마련된 국가차원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연안통합관리계획이 국가차원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의 개발계획 모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된 지구의 경우는 연안통합관리계획상에 전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연안관리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재검토 대상이 된 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한 관리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수립될 것인지는 우리의 관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금번 7개지구 재검토 대상 분류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다름아니다.해수부가 오는 3월초 제주현지에서 관리계획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인 지역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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