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4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동법 제284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동법 제369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인데 그 형량만 가중하는 특별법을 따로 둬 검사가 특별법과 일반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가능성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됐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그 형량의 차이가 심해 심각한 수준의 형의 불균형이 발생돼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만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특수폭행 등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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