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더 큰 제주, 도민이 힘이다> 제주도제 70년, 제주미래 70년

1946년 8월1일 제주도가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되면서 도제가 실시될 당시 제주도와 북제주군이 청사로 사용했던 관덕정.

1946년 제주도로 승격…2년만에 4.3사건 비극
인구 26만6000명에서 2014년 62만1550명으로
GRDP 5702배.감귤 생산량 6만7200배로 급증

1946년 도 승격 당시만 해도 '변방'에 머물렀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관광객 1000만명 시대 달성 등 '동북아 거점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가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하는 '기쁨'도 잠시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발생한 제주4·3사건이란 비극을 겪었다. 제주도는 4·3과 6·25 한국 전쟁이란 비극을 딛고 일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제 실시 69년 동안 사회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제주도(島)에서 제주도(道)로

제주도의 도 승격은 1946년 7월2일 미군정청이 법령 제94호를 제정·공포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제주도에 도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뤄졌다.

총 6조로 된 군정법령 제94호는 △제주도를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분리하며 △권한, 직무, 직능 및 직제를 구비한 도를 구성하되 도명을 제주도로 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2군으로 구성하되 북제주군은 제주읍, 구좌면, 조천면, 추자면, 한림면, 애월면을 관할하고 남제주군은 성산면, 남원면, 표선면, 서귀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을 관할하며 △이를 194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도제 실시로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2군, 1읍, 12면으로 구성됐으며 도 기구로는 3국(총무·산업·보건후생국) 12과가 설치됐다.

초대 지사에는 박경훈이 임명됐고, 박 지사는 미군정청의 승인을 받아 총무국장에 김두현, 산업국장에 임관호, 보건후생국장에 자신의 동생인 박영훈을 기용했다.

1946년 8월1일 역사적인 도청 개청식과 함께 제주도 시대가 열렸다.

△눈부신 양적성장

제주도는 도제 실시 이후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도제 실시 이후 인구는 1946년 26만6000명에서 2013년 60만5000명으로 2.3배 늘었다.

공무원 수도 1946년 384명에서 2013년 5095명으로 13배 늘었고, 지역내총생산은 23억원(도민 1인당 8800원)이던 것이 2013년 13조1135억원(도민 1인당 2340만7000원)으로 5702배(도민 1인당 2660배) 성장했다.

제주도의 재정규모는 도제 실시 첫 해 1억원이던 것이 2016년 4조1028억원으로 4만1028배 성장했고, 관광객은 1970년(1946년 자료 없음) 24만5000명에서 2013년 1085만1000명으로 44배 증가했다.

감귤은 1946년 10t에서 2013년 67만2000t으로 6만7200배 늘었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113대였던 것이 33만4426대로 3048배 많아졌다.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제주4·3사건이 발생해 도내 상당수 마을이 폐허됐고, 4·3중앙위원회의 심사 결과 도민 1만4231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제주도민들은 아픔과 비극을 상생과 성장으로 승화시키면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키는 저력을 보여줬다.

△특별자치도 10년

1995년 6월27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2002년에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했고,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외형적으로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1995년 제주는 인구 51만9394명, 지방세수는 1696억원, 지방재정자립도는 18.6% 등 전국 1%였다.

하지만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으면서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인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55만9749명에서 2014년 62만1550명으로 6만1801명(11%) 늘었다.

지방세 수입도 1995년 1696억원에서 2010년 521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11~18%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수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제도 및 변화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부터 2015년까지 모두 5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총 3880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이 제주로 이양되면서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 등이 확대됐다.

△몰려드는 외국인 투자자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AI)가 거이 없는 사실상 투자 불모지였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년~2011년) 수립 이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변했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 사업 유치규모는 2006년 595억원, 2008년 2조5144억원, 2010년 4212억원, 2011년 9842억원, 2012년 1조5923억원, 2013년 2조5388억원, 2014년 2973억원 등 2006년~2014년까지 모두 8조4076억원을 유치했다.

제주도 승격 70년 만에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제 투자처는 물론 국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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