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대 국회에서 폐기법안 197건 대상으로
국내·외국학교법인, 외국교유기관 공동운영 방안도 재시도

정부가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의 법제화를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법제처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각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가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유기관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을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추진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 법안 등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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