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침통보
'갑질' 방지에도 법적 처벌 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과도한 사적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단체장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수 원칙을 제시했다.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만큼 단체장 배우자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 훼손,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은 말 그대로 지침서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가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면서도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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