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용 의원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 조례 대표 발의
제주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해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건축자산 유지, 보수 및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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