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오는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는 물론이며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4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더구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일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40%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체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나머지가 종이류와 나무류인 것으로 보더라도 우리들이 무심코 버린 음식물쓰레기에 의해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버리는 사람도 그렇고 수거하는 행정당국 입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환경보호의 관건이라 아니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한 가운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대안없이 행해지는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결국 지하수오염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음식물퇴비장을 운영, 그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화하고 있으나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로 부담하게 되는 처리시설은 결코 만만한 비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업이다. 재정부담을 들어 설치를 주저한다면 나중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뻔하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정과 음식점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하는 일 그리고 분리수거용기 등의 보급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역할과 지원없이 처리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