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설계 / 염정훈 제주보호관찰소장

지난해 전국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심화된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부과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방문, 보호자 교육, 비행장소 출입 단속 등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학업연계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사업을 강화해왔다

어르신·장애인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편,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4개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

올해는 7일부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일동은 개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견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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