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청년 행복시대 제주가 먼저 <5> 청년 빈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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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밀린 취업준비…방치하면 청년 '신 취약계층' 전락
도, 올해 300명에 자기개발비 첫 지원…신청·증빙 등 만족도 관건

제주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은 경제적인 여유일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불어닥친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주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 사회 전반의 변화는 새로운 빈곤층을 낳았고, 특히 높은 취업문턱은 상대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에 큰 여파를 미쳤다. 청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정책'을 2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

# 부족한 월수입에 빚부담까지

통계청의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제주지역 20~3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74.03%(전국평균 67.13%), 실업률은 3.39%(5.94%)로 수치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에는 청년층의 경제적 현실을 대표하는 지표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통계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의의 니트(구직 니트+구직준비 니트+가족내 노동 니트) 개념으로 보면 제주 청년중 '니트족'은 전체 15만4000명의 16.4%인 2만5189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이 50.2%로 전국 평균 41.5%에 비해 크게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아지는 점도 제주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 통계청의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20~24세가 67.5%로 전국 61.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25~29세 50.3%(전국 40.7%), 30~34세 42.8%(전국 35.6%) 등 나이가 들수록 직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제주 청년들의 실제 수입과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와 아르바이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합한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학생 90만1000원, 취업자 231만2000원, 자영업자 282만6000원, 미취업자 111만7000원 등 평균 172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입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는 응답이 47.7%, 매우 부족 12.6% 등 절반 이상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적정하다'는 33.0%, '충분하다'는 5.1%에 그쳤다.

또 같은 조사에서 도내 청년들은 학자금·전세금 등으로 평균적으로 1816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적정 수준을 위해 더 필요한 수입은 학생 73만원, 취업자 206만7000원, 자영업자 183만600원, 미취업자 134만4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 제주, 생애 2회 지원 나서

취업 한파로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청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처음 시행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도내 만 19~34세 청년 300명에게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으로, 대학 졸업예정자와 방통대·야간대학원생도 포함된다. 생애 2회까지 연간 월 40만원씩 4개월동안 자격증 교육, 항공료, 도서구입, 면접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청년수당 제도는 사실 도입 초기 굴곡이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와의 마찰로 1개월 활동비 지급 이후 중단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상호 소송 취하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이후 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때 사회복지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우선 거치는 등 서울시의 선례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이 적극 요구해온 '기본소득'(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과 거리가 멀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조건을 보면 모든 지자체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80~150% 미만으로 소득 기준도 적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제외하는 것도 공통적이다.

지원 기간은 서울 2~6개월(월 50만원), 경기 6개월(월 50만원), 대전 6개월(월 30만원) 등이다. 부산은 월 최대 50만원씩 생애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의 경우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평균 수준이지만 타 지자체가 대부분 생애 1회(6개월)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애 2회(각 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내년부터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대상자를 2배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대했다.

# 참여 조건·절차 완화 필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올해 제주도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계 예산 19억원중 26%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이다.

도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평균 15.8개월로 길어짐에 따라 주거·등록금 등 부담에 이어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보다 오롯이 취업활동에만 전념하면서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가치를 지닌다.

이같은 사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완화해나가려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신청 때부터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신청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부산 등은 필수 신청서류만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등 최대 8종에 달한다. 반면 대전은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3종으로 간소화했다.

체크가드 지급후 증빙도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사업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현 제주도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은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라며 "관련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거쳐 4~6월 또는 6월 이후 모집 공고를 내고 실제 지원은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청년들에게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응시료·면접비·항공료 등 증빙 및 정산, 만족도 조사까지 모든 절차를 앞으로 개설되는 제주청년센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원화해 청년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며, 신청서류나 증빙이 필요한 항목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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