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청년 행복시대 제주가 먼저 <6> 청년 빈곤2

2017년 청년 정책예산을 보면 34개 사업에 104억5200만여원으로 전체 제주도 예산 5조1043억원중 0.2%를 차지했다. 이중 59.2%가 일자리(취업)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 제공 중심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적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청년 정책이 고용 등의 일자리 정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책의 주요 목표가 고용 등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됐고, 고용에 집중된 대응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는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그에 따른 잦은 이직,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임금 불만족...절반이 2000만원 미만 

고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지난해 도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서 청년들은 현재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 임금/급여 불만족이 668명중 204명(30.6%)으로 만족 190명(29.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서는 만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족 비율은 만 19~24세 21.9%에서 만 25~29세 32.9%, 만 30~34세 35.2%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급여 불만족이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이 받는 연봉은 2000만~280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00만원 미만이 28.6%, 1500만~2000만원 미만 21.7% 등 열악한 수준이었다. 
2800만~3500만원 미만은 12.3%, 3500만~4500만원 미만은 4.4%, 4500만원 이상은 3.9%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도내 청년들의 연봉은 2800만원을 넘는 경우가 5명중 1명에 지나지 않고, 취업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할 때에 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같은 적은 임금에 대해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이 청년빈곤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청년 고용기업 재정 지원 등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저소득 청년들이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액의 두배를 적립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00명보다 2배 증가한 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단이 해당 금액만큼 추가해 이자와 함께 만기때 지급해주는 제도다.

# 제주형 재형저축 출발...청년고용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기존부터 진행하던 사업인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년고용 기업에 최대 5명까지 1인당 2년간 월 40만~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당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월 50만~7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으로, 2년간 미취업한 청년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 미만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매달 1~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2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6억원을 들여 제주형 청년 재형저축 사업도 처음으로 진행한다. '일하는 청년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으로, 통장 명칭은 '5년간 3000만원+이자'의 줄임말인 '53+2 통장'이다.

지원 대상은 3인이상 고용 중소기업으로, 만 15~39세 이하 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재직하면 3000만원과 이자를 합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매달 청년 근로자가 10만원만 내면 사업주가 15만원, 제주도가 25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씩 매달 적립하게 된다.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서는 30~63%까지 세액을 공제해줘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사업대상은 200명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5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기업의 직원숙소 임차료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의 80%를 지원한다. 1인당 한도는 월 30만원 이내다. 매달 1~15일 신청 가능하며 올해 사업대상은 200명이다.

# 비정규직 청년 참여 고민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올해 대폭 확대되거나 신규 실시하는 사업들로 기대감이 크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다보니 비정규직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재형저축의 경우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이지만 신청 조건이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월 급여 265만원 미만)로 한정됐다. 

청년고용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등도 월급여 190만원 이상 정규직으로 제한돼 도내 절반 가량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청년들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마다 전체 사업기간중 일정 기간 등 제한적으로나마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가 경력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미숙련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계기로 청년들의 임금 상승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 등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기업들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며 "올해 첫 사업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는 일부 참여조건 완화 등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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