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촉구'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제주 4·3희생자유족회(회장권한대행 오임종),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70년을 기다렸다 4·3특별법을 개정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재승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처벌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제주 4·3특별법 개정이 우리사회에서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양정심 교수와 박찬식 운영위원장(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송승문 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제주지역 3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제주 4·3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현재 심의 중인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각계의 목소리가 제주 4·3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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