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제주블록체인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신용우 입법조사관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필요"

제주도의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정책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4일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 토론에서 "영국과 두바이 등 주요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해 공공분야에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국가정보 교환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주도, 서울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있어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가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열과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조속한 검토와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의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특구 지정을 추진하더라도 규제와화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석 의장은 "4차 산업의 인터넷 혁명인 블록체인 산업이 국가차원의 입법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자치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며 "해외의 여러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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