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충전하면 '바둑이' 등 인터넷 사이트 안내
1게임당 배팅금액 한도 없어…경찰 단속 한계

최근 도내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밤 제주시내 한 성인 PC방 입구 앞에는 고스톱·포커·바둑이 등의 게임을 홍보하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었다. 

직접 게임장 내부에 들어가 보니 중년 남성 2명이 일명 '바둑이'라고 불리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은 입구에서 재떨이로 쓰일 종이컵을 주며 얼마를 충전할지 물어봤다.

이 사람에게 5만원을 건네니 안내를 받아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한 사이트로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1게임당 배팅한도가 없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배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 주민 김모씨는 "근래에 큰길가를 비롯해 주택가에서도 성인PC방이 흔하게 보인다"며 "밤낮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PC방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교정화구역 200m 밖에만 있으면 신고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며, 성인PC방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인PC방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올해 성인PC방 단속 건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PC방이 최근에 범람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불법 도박 등을 입증하기 위한 현장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박 개장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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