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도민기자

전년 대비 평균 10.5% 인상
수해노인들 한숨만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거룩한 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올4월 부터는 부모님에게 조금 더 힘이 되드리고자 작년보다 더 오른 기초 연금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한마디에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은 고마움과 기쁨으로 새 희망을 가지게 됐다. 2019년에는 만 65세이상 소득하위(20%~70%) 단독가구 월 최대 352,750원 부부2인 가구 월 최대 40만6000원을 받게 된다.

제주시 아라동(오등) 에 거주하시는 A씨(80세부부)는 금년 4월분 기초연금(부부2인 각15만4580원)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후인 지난 4월 27일 제주시청 기초생활 보장과로부터 황당한 문서한통이 우편을 통해 배달됐다. 문서에는 귀하가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초 연금은 2019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한 바 기초연금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적혀있었다. 

연금 중단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바로 제주 시청 기초생활 보장과 담당 실무자를 찾아갔다. 대면한 담당자는 앞서 받은 문서내용 반복으로 "토지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정해진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을 합한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유로 많은 노인분들께서 항의 전화와 이의 제기로 방문해 민원다발 현상도 우려 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73년 30세의 나이로 제주에 입도해 젊음을 자산으로 반평생을 농축산업과 그 외 가리는 것 없이 열심히 살아왔으며 이제는 육지것이 아닌 완전 토박이 제주것이 되었다고 한다. 

재산이라고는 198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인명의의 땅 생산녹지(1200평)이 전부다. 이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기본시설(도로 하수관로 등)미비로 매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A씨 부부는 현재 고령의 나이와 아픈 곳이 많아 더이상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육지로 출가한 딸이 때마다 보내주는 약간의 용돈에 기초연금을 보태 그럭저럭 살아왔다.

올해는 기초연금이 좀 더 오른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이었으나 지급 중단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A씨 부부의 모습에 한 많은 노인들의 단면을 보는 듯 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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