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당 난입사건을 일으킨 개인택시운송조합은 한해 300대 이상 개인택시가 면허되는 현행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택시노련 등은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택시면허만을 희망삼아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울 들어 현행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은 우선순위제를, 택시노련 등은 자격기준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첨예한 양측의 주장은 어찌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 또한 관광지라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면허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한 방안이 하나로 마련됐던 것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제도개선 용역이었음에도 제주도당국이 이를 수용치 않고 현행제도 존속을 발표함으로써 집단시위를 유발시킨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정리이다.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해 개인택시의 증차가 불가피하다면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나 양측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조건의 절충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은 정치력의 부족이다. 즉, 그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회도 없이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경솔한 행동에서 엿볼 수 있다.
어쨌든 불미스런 사건으로 개인택시면허제도에 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제주도당국은 택시노련측이 대화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밝힌 이상 지금부터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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