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부족 위기, 지속가능 수자원 방향 찾자 <4> 물순환 건정성 제고

외도수원지

애월유역 이용가능량 대비 취수량 356% 과다이용 심각 조절 시급
중산간 곶자왈 등 오염원 차단 등으로 하류지역 수질·수량 높여야
지하수자원 관리구역 면적 대폭 확대 물로 제도적 미비점 개선 필요

물순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제주의 수자원 보전·관리대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유역별 총량관리와 지하수 주 함양지역 관리체계 강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등 수질등급과 함께 지역·구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측자료 기반 유역별 지하수 총량관리

제주도 전체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은 83% 수준이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불부족과 지하수위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을 분석한 결과, 애월유역은 356%로 한계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또한 한경·대정·한림·조천지역 역시 100%를 넘은 상황이다.

가을철 작물재배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의 경우 농업용 지하수 과다 이용이 심각하고, 동부지역은 가뭄발생시 공급가능량이 42%에 불과하다. 

전체적 지하수 수위는 2013년 기준과 비교해 2017년에는 91%로 낮아졌고, 서부지역 해수침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지하수 관리 조례로는 취수허가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취수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존 허가된 관정의 경우 취수허가 조정실적은 미비하다. 전체 지하수 관정중 원격으로 이용량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제주도는 유역별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총량관리를 통해 도 전체의 효율적인 지하수 수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역별로 이용량 총량을 분석한 후 관정 취수 인허가 또는 연정허가 검토시 상세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도내 지하수 모든 관정에 대한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과다 취수가 우려되는 애월, 대정, 한경 유역부터 우선 완료해야 한다.

유역별로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량 초과지역에 대해 허가제한 대상을 사설관정은 물론 공공관정까지 확대해야 한다. 

애월유역처럼 허가량이 이용가능량보다 훨씬 초과한 지역의 경우 1단계로 신규허가 제한, 2단걔 공공관정 및 사설관정 취수량 조정, 3단계로 안정화 후 기존 허가량의 75% 수준까지 하향 조정 등 단계별 관리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애월유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 취수허가량을 조정할 경우에도 1일 1000㎥이상 대용량 관정 455곳을 우선 일괄 조정하고, 소규모 관정은 연장허가시 순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취수량 하향조정을 위해 원수대금 감면, 수질검사 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하수 함양지역 관리 강화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취수량 조절도 필요하지만 지하수의 주 함양지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량·수질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제주 중산간 및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의 주 함양지역으로 관리상황에 따라 수질과 수량에 직접적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 중산간 지역 개발 및 오염행위 증가로 인해 제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곶자왈 지역 중 상당부분이 난개발로 훼손됐고, 중산간 이상 지역도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무단투기와 액비과다 살포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산 등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 수량확보와 하류지역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하수 개발제한과 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의 보전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곶자왈 지역을 지하수수자원보전지역 1등급으로 조정해 투수성 지질구조에 대한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중산간 지역 이상에서 개발·이용중인 관정 547공 중 대다수가 상수도 및 농업용 공공관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용천수와 빗물이용시설 또는 통합 저류조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보완

제주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해 제주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우선 변화된 환경과 정책방향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별관리구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을 추가하고, 감시·감독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짐에 따라 취수를 제한하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며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450㎢)과 고산-무릉 일부 구역(22㎢) 등 모두 472㎢로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한다. 

이는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이며,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4곳 160㎢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존 면적과 추가 지정 면적을 포함하면 도내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된다.

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구역 지정을 통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제한되지만, 기존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하수 수질오염 유발 등의 행위 제재 근거가 부족하기 상황이다.

구역 지정 및 헤제와 관련된 기준을 정량적으로 마련하고, 수질등급 및 지역별 수질기준, 오염저감 및 해수침투 관리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내용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보완에 일원화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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