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도약의 더큰제주 실현과제 6. 환경정책

제주도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국립공원 확대, 환경자원총량제 등 추진
개인재산권 피해 등 대책 미흡 도민반발 공감대 최우선 원점서 논의를

2019년 한해 제주도는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등 주요 환경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다 사유지 등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도민사회 반발을 일으켰다.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란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환경정책을 강행하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도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부터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와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총량제 도입시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 도립·국립공원 등 지역으로 개발적 보호지역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27% 정도였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시 41%로 대폭 늘어난다.

도는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재개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2828필지·29㎢(870만평)의 사유재산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원형보전지역으로 포함, 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도민피해가 불가피하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육상 329㎢와 해상 281㎢ 등 610㎢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산간 지역주민과 토지주와 임업인, 우도 주민 등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추진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환경정책이 추진될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 등 피해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주도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도민반발을 자초했다.

제주도는 이들 환경정책을 올해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과정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사유재산침해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한 후 도민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최근 동복리 제주도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쓰레기처리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추진중인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쓰레기 및 하수처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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