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14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기존 개정안 분석 및 단일 법률안 마련 위한 일정 논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상향식' 법안 작성 등을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반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전부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을 검토하고, 도민 사회가 참여하는 단일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4·3특위, 제주도, 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단일 법률안 마련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 4·3관련 기관·단체 등 도민이 참여해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을 논의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회와 정부도 도민사회가 참여해 작성해 21대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민이 참여해 작성한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은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검토 과정을 거쳐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2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완전한 제주4·3 해결을 위해 유족회와 도의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단일 개정안을 만들자"며 "도민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개정안을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에게 제출하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 5개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4·3유족회, 4·3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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