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ㆍ제민일보 공동기획 (2)
제주도 양돈분뇨 관리방향 대전환
제주도 재활용방식 대신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목표
2023년까지 정화처리 70% 높이고 처리수 농업용수 활용
양돈농가 부담가중 불가피 적정한 액비로 농업활용 의견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분뇨를 액비·퇴비 처리방식 대신 정화처리하는 방향으로 '양돈분뇨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리 방향 대전환'을 선언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후 양돈농가들이 냄새저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또 액비처리는 특정지역에 집중 살포되면서 또 다른 악취민원과 지하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분뇨를 전량 정화처리 후 처리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계에 놓인 액비처리 방식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들이 2017년 분뇨를 숨골 등에 무단투기하는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는 분뇨처리와 악취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양돈단지와 악취 민원다발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상당수 농가들이 악취저감대책에 동참하면서 측정수치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지만 도민사회 입장에서는 여전히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내 영세한 양돈농가들은 여전히 악취관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양돈분뇨 재활용 중심 처리시스템이 한계에 놓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면적과 인구대비 양돈농가와 사육가축수가 많은 상황에서 축산분뇨를 숙성처리한 퇴비와 액비를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 양돈분뇨 1일 처리량은 2811㎥이며, 이 가운데 77%인 2168㎥는 퇴·액비화 처리되고 있다. 이중 공동자원화는 1260㎥, 재활용액비유통센터는 826㎥, 에너지화 82㎥ 뿐이다.
그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해 초지와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돼 왔지만, 도내 축산분뇨액비를 살포가능지역은 주거지와 상당부분 떨어진 곳으로 한정됐다.
반면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액비량이 많아 결국 특정지역에 집중 살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액비과다 살포로 악취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분뇨를 액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숙성해야 하지만 일부 영세한 농가는 미숙성 액비를 살포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이다.
자체처리를 못하는 농가들이 위탁업체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포지 부족과 특정지역 집중살포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70%이상 완전처리 방류수 재활용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에서 배출하는 분뇨를 감압증류·방류수 수질 수준의 '완전 정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액비·퇴비 자원화 방식에서 전량 정화처리 방식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제주양돈산업이 도민사회와 상생하고 청정자연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화와 안전한 처리'를 방향으로 분뇨관리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2023년까지 전체 가축분뇨 중 70% 정도를 완전 정화한 후 재이용하고, 나머지 30%는 '액비'로 처리하는 대신 목초지에 대량 살포하는 기존의 방식은 전면 금지키로 했다.
우선 양돈분뇨를 액체탱크에서 공기주입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화했던 기존에 방식에 최신기술(감압증류 및 역삼투압 방식 등)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양돈분뇨를 완전정화해서 얻은 방류수 수준의 처리수를 농장 세척수나 냄새저감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류수 수준의 정화처리 목표를 현재 14%에서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현재 액비살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 액비로 처리해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한다.
특히 악취억제와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 살포를 원천 차단했다.
도는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연순환농법 활용 의견도
제주도의 정화처리 중심의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양돈농가들은 목장으로 한정된 현재 액비살포 허용지역을 농지 등으로 확대, 친환경농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살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정화하려면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의 축산분뇨정화처리 및 액비살포 억제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85%로 높지만 중산간지역의 개발 등으로 자원화 된 분뇨를 소비할 이용지가 부족해 액비 집중살포 등의 문제로 반쪽짜리 자연순환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방침은 환경오염원 중 하나인 화학비료의 대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바이오에너지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의 확산·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는 악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정화 후 재이용 방향으로 가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 수요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