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제동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문화재 지정 후 원천차단 사업자 토지 매입 로드맵 발표
뉴오션타운 사업 백지화 선언 투자기업 향후 대처 촉각
국비확보 찬성측 지역주민 설득 등 향후 해결과제 산적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통해 개발사업을 막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송악산과 그 주변을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 투자유치를 통해 진행중인 사업을 차단하면서 법정소송 등 사업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지역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도 우려된다.
△뉴오션사업 조성사업 불허 재천명
제주도는 송악선언 최우선 후속조치로 뉴오션개발사업을 사실상 불허할 방침이다.
뉴오션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로 처음 지정된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악산 인근에는 섯알오름 일제 동굴진지가 국가등록문화재 310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가 있다.
이에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후폭풍 불가피 대비책 시급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우려된다.
뉴오션타운 사업자인 신해원은 현행법상 개발이 허용된 부지에 제주도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이를 번복해 문화재 지정을 통해 불허할 경우 사업자가 법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 역시 "사업자가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정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문화재 지정 부지에 대한 매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도는 부지매입에 2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재원부족과 형평성 등 이유로 국비지원에 협조할지 의문이며, 사업자측도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상모마을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민 상당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뉴오션타운 사업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불허 조치로 지역내 반발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