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서 사용량 따라 부과 검토
지하수 조례 개정 추진…대체수자원 활용 제고 강구
제주지역 지하수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 농업용 지하수 요금 현실화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이 진행하는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요금체계 설정 연구'가 올해내 완료되면 내년 공청회 등을 거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수자원 전체 이용량은 연간 2억9900만㎥ 중 지하수가 2억4400만㎥로 8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1일 시설용량 96만4000㎥ 가운데 지하수 90만㎥로 93.3%에 달하고, 제주도 전체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56%를 차지한다.
현행 농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체계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관로 구경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다.
관로 구경 50㎜이하 관정은 월 5000원, 51~80㎜ 월 1만원, 81~100㎜ 월 1만5000원, 101~150㎜는 월 2만원, 151~200㎜ 월 2만5000원, 201~250㎜ 월 3만원, 251㎜이상 월 4만원이다.
도는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 대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현실화해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저수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다른 대체수자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