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4·3 해결 원년으로

올해로 제주4·3이 73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의 역사로 불린다. 그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주4·3평화재단 출범,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4·3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판결과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으로 4·3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2021년을 4·3 완전 해결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4·3특별법을 완성하고 희생자 유해발굴 등 후속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사회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
금기의 역사로 불렸던 4·3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게 된다. 이후 10여년에 걸친 도민사회 노력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과 1949년 4·3 군법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2005년과 2006년 1856명의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했다.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만5000~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가옥 3만9285동이 소실된 것으로 기록했다. 

이어 4·3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고, 지난해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17년 만에 발간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발간한 제주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은 마을별 피해실태,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예비검속·교육계 피해실태 등을 구체화했다. 

2019년 12월 기준 희생자로 확정된 1만4442명의 피해 형태, 재판유형, 유해수습 여부 등에 따라 18개 유형으로 분류해 기술했고, 미신고 희생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사실도 확인했다.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위원회가 확정한 3610명보다 645명 많은 4255명이란 사실도 밝혀냈고, 희생자 1만4442명 피해실태를 본적지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재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반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93)와 김묘생 할머니(93) 등 군사재판 수형인 7명이 70여년 한을 풀게 됐다.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역사적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특별법 토대로 후속과제 집중해야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 무죄 판결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정의 개정을 비롯해 추가진상조사와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불법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고 있다.

군법회의 외에 4·3 희생자가 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삭제 등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4·3 수형인에 대한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 유족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법률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배·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위자료로 수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기는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전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칫 위자료 지급 논의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사회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4·3특별법 처리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와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등에 집중해야 한다. 

또 4·3유적지와 암매장지를 교육과 추념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미국의 역할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 진압작전 지휘체계 규명, 4·3 정명 찾기 등도 지속 추진, 4·3 완전 해결을 실현해야 주문이다. 김경필 기자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

[인터뷰]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당선인 

"올해를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제10대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으로 선출된 오임종 당선인은 새해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당선인은 "2021년은 제주에 큰 비극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은 4·3 수형인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정부 책임을 다하는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며 "연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해와 상생을 넘어 인권과 평화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4·3연구단체와 협력해 남은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업들도 전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미군정 책임을 규명해 사과를 받아내고 4·3평화공원을 세계 인권과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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