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제주시 포함 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혼잡도로해소사업 행정시 포함 규정 도로법 일부개정도 추진

제주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회통과 및 현실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특별시·광역시를 선정해 교통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을 넘어도 기초단체와 행정시는 광역교통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도시 거주 내국인만 포함되고 거주외국인 및 관광객은 제외되면서 제주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으로 총인구는 50만명이 넘고, 관광객은 한해 1500만명으로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제주시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1.0명으로 전국 50만명 이상 대도시 평균치(0.5대)보다 2배나 많은 등 국가차원에서 교통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도시권 및 광역교통지역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광역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상 정부는 5년마다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이 광역시 동(洞)지역으로 한정, 행정시인 제주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시·행정시까지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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