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따라 재조정
휴가철 방역 수칙 검토도

현행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당초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2주 연장을 계획했지만 정부 완화 방침 등에 따라 기간을 재조정했다.

제주도는 연장 이유로 이달 확진자 183명 가운데 '감염경로 미상' 확진자가 21.3%(39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는 데다 지역 감염 외에 외부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시간은 오는 30일까지는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대신 백신 1차 접종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는 20일 정부 발표에 따라 수정된 거리두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말부터 본격 여름 휴가철 이 시작되는데 맞춰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주형' 방역 수칙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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