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문콕…차량 수리비 223만원
합의 유도 등 공정한 처리 제도 필요
서귀포시 거주 김모씨는 지난 5월 30일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옆에 주차한 포드승합차를 문콕하였다. 포드차는 함몰되지도 않았고 하얀도장이 약간 드러날 정도의 경미하게 스친 사고였다. 가해 차량은 아무런 흠집이나 피해부위가 없었다. 가해 차주는 피해 차주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막무가네로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하였고, 포드차량은 지난달 9일 사고 40일만에 제주시 화북2동에 위치한 정비업체 '제주비케이모터스'에 수리를 위해 입고하였다. 이때, 가해 차주는 스크레치 재거용 약품으로 피해부분을 문질러 원상을 거의 완벽하게 복구하였다. 이후, 포드 차주에게 "꼭 보험처리를 해야겠느냐"고 재차 양해를 구했으나 포드 차주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수리를 의뢰하였다.
가해 차주는 지난달 12일 비케이모터스로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범퍼까지 교환(범퍼에도 손톱만큼한 긁힌자국이 있음)하여 223만910원(대차비 별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온 것이다.
이 정도의 경미한 스크레치를 보험처리한 차주의 비양심적 횡포도 한심하지만, 보험처리를 부추킨 롯데자동차보험측과 비케이모터스의 돈벌이에 급급한 수리비 부풀리기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보험처리가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결국 모든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스크레치에도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지 말고, 가칭 '자동차보험 사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입고당시 피해차량을 찍은 사진을 보니, 지난 5월 30일 피해부분 위쪽 약 20㎝ 부위에 5월 30일 피해 상태보다 약 50~60배이상 큰 스크레치가 발견되었다. 추측컨대, 포드차량은 최근 위와같은 스크레치가 발생하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 씁슬함을 지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