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주국제안전도시] 5.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올해 10개 분야 확대
시기변경·세분화 시행
소방, 모니터링 강화

제주소방은 매년 안전사고가 빈번한 취약시기별로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사고 주의보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119센터 활동실적, 사고손상감시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특정시기·대상별 발생 등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뒤 내려진다.

발령 배경부터 사고사례·예방수칙·사고발생때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담아 안전기관·단체 등에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소방은 지난해 9개 분야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올해에는 10개 분야로 확대 시행했다.

취약시기별로 보면 △1월중순 이사철(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2월초 해녀 물질(조업중) 안전사고 △2월말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3월초 봄철 들불 화재 △3월말 길 잃음 안전사고 △6월중순 여름철 온열질환사고 △7월초 휴가철 안전사고 △8월말 벌초시기 예초기 안전사고 △11월말 화목 난방기구 화재 △12월말 노인 낙상사고 등이다.

실제 도내 가스 안전사고(최근 5년간 23건)는 12~1월(47.8%), 들불(임야) 화재(최근 3년간 139건)는 3~5월(48.9%), 길 잃음 안전사고(최근 3년간 330건)는 3~5월(48.5%),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최근 3년간 54건)는 2~6월(55.5%), 온열질환사고(최근 2년간 23명)는 7~8월(78.3%), 휴가철 야외사고(최근 3년간 393건)는 7~9월(62.8%), 농기계 안전사고(최근 3년간 256건)는 3월(18%)과 9월(11%), 화목난방기구사고(최근 3년간 42건)는 12~3월(66.7%)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인 낙상사고(최근 3년간 7148건)의 경우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1~2월(18.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제주소방은 2018년 7개 분야에서 시행하던 것을 2019년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에 이어 지난해 해녀 물질 안전사고 주의보를 각각 추가 발령했다.

올해에는 안전사고 주의보 시기를 변경하고 세분화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상이나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고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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