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시 과태료 부과대상
화재진압은 최초 발화 후 골든타임 7분을 놓치면 많은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추가 소방용수공급이 없으면 화재진압에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과대상이다.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과 버스정류소가 함께 들어서 있는 황당한 곳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지만, 소화전 바로 옆에 버스정류소가 버섯이 설치된 것이다.
봉개와 삼양을 잇는 삼봉로 아르미아파트 정류소, 제주자동차검사소 정류소 옆에는 소화전이 있고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를 계도해야 할 행정당국은 도로확장 공사로 주민들이 편의만 생각하고 소화전 옆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스스로 법을 어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버스가 정류소에 멈추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당국이 솔선하여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속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화재발생시 안정적인 소방급수를 원활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 전수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설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가 정한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등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삼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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