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특별자치도 공동기획
양돈산업 살길, 악취해결·분뇨자원화 혁신
1. 프롤로그

양돈농가 2010년 326곳서 2020년 260곳으로 감축
악취관리지역 확대지정 등으로 지도·단속·처벌 강화
축사현대화 우수농가지정 지역상생 등 지원책 필요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중인 양돈농협 가축분뇨자원화 공장 전경.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중인 양돈농협 가축분뇨자원화 공장 전경.

제주양돈산업은 감귤에 이어 제주 1차산업을 이끄는 대표 산업이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월등해 전국의 돈육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양돈산업은 우수한 경쟁력으로 전국축산업을 주도할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축산분뇨와 악취문제로 정체한 상태다. 결국 제주양돈산업은 악취와 분뇨처리에 있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악취 해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행정과 함께 모색한다.

△양돈산업 지속성장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양돈농가는 축산악취와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노후화된 양돈장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제주지역 돼지사육두수는 260농가에 52만3450마리로 최고점인 2016년 294농가에 56만4915마리와 비교해 일부 감소했다. 특히 양돈농가는 2010년 326곳이었지만 축사현대화 및 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상당부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 양돈장의 규모화 등이 이뤄지면서 1곳당 사육두수는 크게 늘었고, 결국 가축분뇨발생량은 2020년 연간 97만4000t으로 2019년 99만4000t보다 2만t 정도 줄이는데 그치고 있다.

양돈분뇨 1일 발생량은 2670t이며 이중 56.8%인 1517t은 자원화처리(액비 1357t, 퇴비 160t)됐다. 나머지 43.2%인 1153t은 정화처리됐다.

그동안 제주양돈산업은 악취와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 배출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2018년 3월 제주시 53곳(49만6718㎡)과 서귀포시 6곳(6만5285㎡) 등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7월에는 제주시 34곳(30만5009㎡)과 서귀포시 10곳(4만7833㎡) 등 44곳(35만2842㎡)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

2020년 제주시 22곳(3만9534㎡)과 서귀포시 6곳(1만4585㎡) 등 28곳(5만4120㎡)을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최초 지정 이후에 3곳의 양돈장이 폐업조치됐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1차 개선명령(과태료)에 이어 2차 사용중지명령(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2020년 23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6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4개 농가에 과태료 200만원, 2개 농가에 과징금 864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도내 양돈장 냄새민원은 2015년 573건에서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으로 늘었고,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1535건으로 감소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정도 성과로는 축산악취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분뇨처리 재이용수.
분뇨처리 재이용수.

△축분처리 액비화서 재이용수로 전환
지금까지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과 양돈농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고, 적지않은 재원을 투자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지역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처리 선진지역과 농가 등을 벤치마킹하며 제주지역에 적합한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돈농가는 축산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분뇨자원화(처리)를 기존 액비에서 재이용수 활용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의 51% 정도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초지 살포과정에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양돈분뇨 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에서 재이용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는 2019년부터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1일 양돈분뇨 발생량의 49% 정도를 재이용수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화 처리수를 자원화공장 내 세척용수, 악취방지용 안개분무용수, 기계설비의 냉각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 처리하는 것은 지원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양돈산업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제주도와 양돈농가는 도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지역주민 상생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양돈산업단체와 지역주민, 언론 등과 함께 워크숍, 토론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나서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축분뇨 처리수준을 평가해 체계적으로 악취를 관리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021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진욱농장(대표 김성보)를 지정하기도 했다.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는 악취관리를 위한 도내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우수 양돈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 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잇다.

또한 액비이용 골프장과 연계한 관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도 운영한다. 

특히 도는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시설을 지원해 바이오커튼, 세정흡식탑, 흡착탑, 바이오필터, 악취제어장치, 무창돈사 개보수 등 축사현대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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