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심각...노형동주민자치위 상습지역 단속
노형동(동장 김신엽)에서는 제주시 생활환경과의 2022년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읍면동 종합평가와 관련 관내 취약 지역(클린하우스 중점)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1단체 1구역(클린하우스) 전담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희)는 2022년 5월부터 매월 셋째 수요일, 단속장소에 집결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11월까지 계속된다. 노형동은 불법 투기 상습지역 8개소(총 11개 클린하우스)에 10개 단체의 단속반을 구성하였다.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55번 클린하우스(노형동 2580-1 주차장 앞) 및 인근지역을 전담하고 있다.
단속 추진 방향은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강화이며 단속반의 주요 업무는 전담 구역 현장 확인 및 투기 행위자 계도 및 홍보와 불법 투기 행위 발견 시 생활환경팀 통보처리 등을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쓰레기 배출행위,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그리고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가벼운 위반사항은 계도 처리하지만, 쓰레기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등의 행위는 담당자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투기 근절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동민 경각심 제고 및 참여 유도하고 있다. 물론 주변 환경정리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한편 노형동주민센터에서는 솜뽁 살레와 나눔 냉장고라는 형태로 불우이웃돕기를 연중 내내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은 누구나 먹거리와 공산품 등을 가져갈 수 있다. 롯데개발은 3년간 물품을 지원하기로 협약했고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매달 솜뽁 살레 나눔 냉장고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4월 노형초등학교와 안전한 등굣길 교통안전 협약을 맺고, 매주 목요일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지도 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하순에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 맺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회를 방문했다. 가야읍 주민자치회는 2016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시작하였으나 2020년 가야읍 주민자치회로 승격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정하여 함안군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범할 때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했고, 2018년부터는 주민총회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제주의 주민자치는 2006년 수준에서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제 제주는 오히려 주민자치 후진 지역이 되고 말았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마을공동체와 풀뿌리 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법이 통과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자율적 결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승격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