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추락하는 교권

교권 침해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에서 근무하는 초등학생 교사 김모 씨는 "최근 교사가 큰 소리만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발악하는 학생을 붙잡기만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시대라며 교사들은 점점 더'교육'을 포기하고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의 잘못을 눈감게 만드는 교육 현실,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022년 9월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되었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교사가 문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교원단체들은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피해 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보호받게 한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 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권 침해사례는 학생 체벌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던 2012년 8000건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1만1148건,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잠긴 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중에서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은 888건이다. 지난달 말에 한국교총에서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61%의 교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학생의 권리와 자유가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권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교권 보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6128건 중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하다.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 교사들의 노력만으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권리를 막으면 학교 자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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