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5개 분야서

제주도는 2023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며, 대상은 도내 사업장(주소)을 둔 업체 가운데 영업신고(등록, 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다.

공모 분야는 관광지·교통·숙박·여행업·음식업 등 모두 5개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음식업 분야에 카페도 응모할 수 있도록 평가 부분이 확대됐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또는 제주도관광협회 누리집(www.visitjeju.or.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신청하면 된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번에 지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중 만료 예정이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을 통해 심사후 재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업체는 홍보포상금 100만원과 지정서·인증패 등을 지급받는다. 또한 제주관광정보시스템 '비짓제주'와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한 도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지정 결과는 6월 29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및 심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또는 도관광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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