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사들의 자존감
초·중등교육법 법률안 의결

지난 5월 15일은 제42회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올해 스승의 날은 어느 때보다 참혹한 분위기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3035건으로 집계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미약한 실정이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의 학생 학대 주장만으로도 교사·학생 분리 조치 및 수사기관 신고를 진행하게 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고 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14일 전국 교원 67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교총의 2006년 조사에서는 만족 응답이 67.8%였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최근 1~2년 사이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5%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9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현재 학생 지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87%가 지난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도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전체 퇴직자의 10% 수준이던 교원 명퇴자 비율이 지난해에는 55.4%(6,594명)를 기록했다. 대다수 교사가 자괴감에 빠져 그만둘 생각을 한다니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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