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행복한 제주만들기10. 에필로그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건강한 공존을 위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다. 제주와 다른 지역의 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를 통해 도민이 변화하는 반려문화를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유기동물 방지 홍보. 지원 과제
보호소 입양 문화 관심 절실
행정, 시민의식 변화 반영해야

 

   도내 동물 등록제 저조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입양은 불편한 공존을 야기한다. 입양해놓고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지난해 제주에서 버려진 유기동물은 5296마리에 달한다. 특히, 읍면 지역 중심으로 동물들이 많이 유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유기를 방지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질병 관리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반려동물(총 9만5304마리) 등록률은 55.6%로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업체가 아닌 보호소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은 주의해야 한다. 펫샵에 있는 동물들은 일명 '공장'에서 데려온 경우가 많다. 공장에서는 어미 개들을 한데 가둬 놓고 비윤리적으로 출산을 유도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주도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유기견 입양과 기본 교육을 지원한다. 입양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사설보호시설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는 약 400마리가 수용돼 있지만, 보호기간은 20일 정도로 짧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안락사한다. 계속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상황 속, 적정 두수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입양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은 평생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받지 못하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

 

   서울·고양시 복지 정책 결실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사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5월 지자체 최초 '동물교감치유'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장례비용을 보장하는 등 동물복지를 향한 유례없는 행보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서울시 또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보궐선거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연달아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개발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한강공원 반려인·반려견 임시쉼터는 설립 유무가 불확실했으나 오 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 결국 지난 1월 법 개정이 이뤄지며 결실을 맺은 사례다. 

 

   제주도, 관련 제도 미흡 과제
   제주도는 올해 유기견을 도외로 입양 보내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점은 과제로 꼽힌다. 도는 내년 애월읍 어음2리에 동물장묘시설, 동물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연다. 하지만 센터 외 도내 반려동물 문화공간은 전무하다. 

   제주도의회는 2019년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공간 설계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미흡하다. 센터 외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시민의식 수준이 보인다. 도내에서의 동물학대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학대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는 조건은 실효성이 없다. 학대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무허가·편법 반려동물 생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불법·편법영업 행위 단속.처벌 강화 등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이나 제도가 변화하는 시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 사회는 반려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 속에 '동물복지' 사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한다.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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