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민진흥안전기본법에는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위기 대처 능력 등의 한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생활환경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교육 추진실적은 교육기관 단체 전문인력 활용한 방문교육으로 4만876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대상별 교육실적은 어린이 3만7708명(77%), 청소년 4155명(8.6%), 노인 5039명(10.3%), 장애인 1369명(3%), 기타 493명(1.1%)으로 교통과 보건분야 안전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설문결과 교육생 만족도는 평균 4.9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2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참고하면 어린이교통사고는 2020년 8400건, 2021년 8889건, 2022년 9163건으로 사고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교통사고는 2021년 13건, 2022년 21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 맞춤형 안전교육운영계획이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소속 안전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안전 취약계층 교육대상자 확대 발굴하여 중점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안전사고예방 수칙,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및 실습 그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안전교육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10-3913 e-mail : hees0909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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