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6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주차된 차량에 불을 내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지만 차량 절반이 전소되는 등 170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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