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민일보 공동기획
생활안전 실천, 안전제주 실현 2.교통 세가지 실천과제

이해 존중 배려 안전한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필요
불법 주정차 심각 보행사고 위험 등 높여 개선 시급
구급차 도로의 '모세의 기적' 통해 생명 존중 높여
방향지시등 준수 통해 차량간 의사소통 사고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을 설정했다. 도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1)과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2)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을 설정했다. 도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1)과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2)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을 설정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안전인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다. 

△제주시만 연간 10만건 불법주·정차 단속
제주시 지역에서만 불법주·정차 차량이 하루 300대에 육박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021년 10만3047건, 2022년 10만7644건, 지난해 11만574건으로 한 해 평균 10만7088건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시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93.4건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단속 건수는 고정식 CCTV 6만3714건(57.6%)과 인력 단속 2만1297건(19.3%), 시민신고제 2만5563건(23.1%)이다. 2022년은 고정식 CCTV 6만8433건(63.6%)과 인력 단속 2만335건(18.9%), 시민신고제 1만8876건(17.5%)이 단속됐다. 2021년 단속은 고정식 CCTV 5만7697건(56.0%)과 인력 단속 2만6377건(25.6%), 시민신고제 1만8973건(18.4%) 등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기준으로 고정식 CCTV 1만3376건과 인력 단속 4138건, 시민신고제 7443건 등 모두 2만495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하루 평균 277.3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 차종과 구역에 따라 일반 구역은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소화전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8만원~9만원, 스쿨존은 12만원~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는 모두 328대(일반 구역 244대, 스쿨존 84대)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결국 제주시 주요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가동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극심한 정체의 원인이다.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이용토록 선진의식을 갖춰야 한다.

또한 대다수 도민들이 주차장 부족 등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기반시설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중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면 골든타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교통사고와 생활사고 등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이송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 주요 도로 혼잡한 상황이 심해지면서 구급차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이송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과 싸움일 수밖에 없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 도민들이 양보를 해주면서 도로변으로 피해주는 것이 필수다.

우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나 경광등을 인지하면 즉시 주변 상황을 살핀 후에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고 가능한 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멈춰야 하며, 구급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통과하거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정체구간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면 좌우로 이동해 도로 중앙을 비워야 한다. 도로의 '모세 기적'을 통해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구급차 등 긴급차량 현장출동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위반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차 양보운전이 단순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뿐만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

△방향지시등은 차량간 언어
제주지역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원활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는 곧 '방향지시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주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방향지시등은 자신이 갈 방향을 다른 차에 알려주기에 운전질서를 지키는 기본적인 수칙이다. 

방향지시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안전성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제일 많고, 이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은 물론, 본인에 대해서도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경우 사고뿐 아니라, 운전자들 간의 보복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한다 해도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되지 않으면 점등율을 높일 수 없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차로변경이나 좌회전 및 우회전 그리고 유턴할 경우에 행위지점 30미터 이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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