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낮 시간 음주운전
최근 3년간 1000건 넘어
도민·관광객 안전 위협

최근 제주지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예린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예린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659건,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이다.

이중 낮 시간대 음주 운전 적발 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주운전 적발은 2021년 426건에서 2022년 369건, 2023년 480건 수준이다.

실제 경찰이 지난 19일 낮 시간대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과 해안 도로 일대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제주 오일장 일대에서 대낮 특별 음주단속을 전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 2명, 면허 정지 수치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특히, 이날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0.103%)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도로 위에서 살인 행위다"라며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밤낮을 가리지 불시 음주 단속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애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책임연구원은 "특히 사업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시 사업용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니 유의하길 바란다"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3년간 여객 자동차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5년간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자격 취득이 불가하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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