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차 파손·인명피해 사고 우려
인식 개선 강력 단속 등 목소리
제주지역 도로 곳곳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적재 불량 화물차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1일 오전 제주시 평화로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들이 여러대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대형 화물차들은 저마다 산업 폐기물, 비료포대, 벌목한 나무 등 적재물을 가득 싣고 덮개 없이 아슬아슬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5t 트럭은 여러 개의 파레트(운반용 합판)를 가득 싣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뒷칸에 있던 적재물들이 덜컹거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는 적재물들이 안전장치 없이 주행해 도로로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 적재물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4항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23건, 2022년 12건, 2023년 30건, 올해 34건이 적발됐다.
애월읍에 거주 중인 윤모씨는 "평화로 같이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적재 불량인 화물차를 목격하면 섬뜩하다"며 "적재물이 쏟아질까 불안한 마음에 거리를 두며 주행을 하고 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적재물이 쏟아지면 2차 사고로 이어져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정애라 제주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적재 불량과 낙하물 사고는 후행 차량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방어운전을 넘어 상대 차량에 대한 보호 운전의 자세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