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잇따라 발생
2명 숨지고 1263명 다쳐
운전자 의식 개선 절실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이 2년여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에서는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전예린 기자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이 2년여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에서는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전예린 기자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이 2년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에서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939건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6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18건(사망자 1명·부상자 410명), 2022년 306건(부상자 417명), 2023년 315건(사망자 1명·부상자 436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초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고는 2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건(9.4%)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해당 버스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해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애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책임연구원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 중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차량 속도, 신호 위반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일시 정지를 준수해야 하고 정차한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된다"며 "뒤따르는 차량이 횡단하는 보행자를 볼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측과 우측을 잘 살피고 휴대폰과 이어폰을 빼는 등 안전해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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