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민일보 공동기획
생활안전 실천, 안전제주 실현 4. 제주도민 안전보험

△도민이면 자동가입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을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절차도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역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도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40명의 도민에게 2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을 보면 2019년 51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33건, 2023년 204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건, 익사사고 사망 65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꾸준한 개편 눈길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도민안전보험의 개편 작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한 바 있다. 그동안의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늘리고, 사회재난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자연재해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시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기존 보장항목에서 헌혈후유증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상해사망장해 등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개물림사고, 급성감염병 등을 조정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보장내역 알아둬야
도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 기준 보장 항목은 26개로,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1500만원을 보장받는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된 경우에도 1500만원 및 1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은 500만원이 보장된다.

강도에 당했을 때도 최대 1000만원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농기계사고의 경우 2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는 500만원 한도가 나온다.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 1회당 100만원의 도민안전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보장된다.

도민안전보험 보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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