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관리에 취약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한라병원 근로자건강센터 최영아 센터장과 서면 인터뷰로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설치했으며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기사, 심리상담사 등이 근무하며 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작업장에는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유해인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작업장 관리자와 노동자는 이런 유해인자를 사전에 관리해야 직업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방법
작업장에서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서는 귀마개와 같은 보호구를 확실하게 착용해야 한다. 일단 난청이 발생하면 높은 소리의 경보음을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어려워져 자신감이 결여되고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청력 보호를 위해 이어폰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과 음량이 높은 영화관 등에서 귀마개를 사용한다. 실리콘 팁이 있는 이어폰은 귀마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화학물질 관리 방법은
2016년 인천의 휴대폰 부품 업체 노동자들이 실명한 사건과 지난 11월 라오스의 한 호스텔에서 유럽 여행자 6명이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칵테일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의 원인은 '메탄올'로 밝혀졌다. 원래는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장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화학물질 용기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MSDS는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자와 노동자가 사전에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작업장, 분진 작업장 등에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해 적합한 배기장치 설치와 주기적인 성능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전 확인해야 할 점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일상에서 의사를 만날 때, 현재 복용약 목록을 휴대폰 사진이나 처방전으로 휴대하고 의사에게 보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입원력과 수술력, 과거 병력을 함께 알려주면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외래에서의 검사 등의 혈액검사 결과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
△노동자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
몸무게, 혈압, 당화 혈색소(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한 수치),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주요 건강 지표를 날짜에 따라 기록하는 공책이나 휴대폰 앱을 마련하면 건강 관리에 유용하다.
또한 고협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계절 변화에 따른 혈관의 확장과 수축, 탈수 등으로 약의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의 경우,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거나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이면 의사와 만나 혈압약 용량 상의가 필요하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 조직이나 심장 조직 끝까지 피가 공급되기 어렵고 본인도 모르게 주요 장기에 허혈성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최영아 센터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임상진료를 주로 했고, 현재는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기사, 심리 상담사 등이 근무하며 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ː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 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