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이탈에 더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울한 미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2023년 26.0%에서 2040년 57.2%, 2050년에는 78.3%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4211억원이었던 노인복지 예산은 2050년 7553억원으로 늘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 부담이 2.5배나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하는 미래 제주사회에 대해 경제활력 저하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연령기준 상향, 만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축소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제주도정은 노인부양비 증가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기초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을 덜면서 노인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노인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차액 일부를 복지급여로 주고, 기준 이상이면 과세하는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노인소득보장제도도 적극 고민해야 예견된 충격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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