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지적 속출]
'학교민원 처리법' 내달 시행
시행령 보완 아직…과제 산적
악성 민원인-교사 즉각 분리
정서 학대 개념 재정립 주문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원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한 제도뿐 아니라 '정서학대'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처리지원법 6월 21일 발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중학교 교사 A씨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에게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백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른바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상담·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을 통해서는 학교장의 학교민원 처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보완 과제 속출
법개정으로 학교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대응할 의무가 생겼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은 아직인 상황이다.
특히 민원과 상담의 성격을 구분하는 지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에 담겨야할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민원대응 시스템이 즉각 가동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학교 민원대응팀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교원 등에 대한 민원 발생시 학교 관리자에게 고지하는 지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악성 민원 반복시 교사를 즉시 해당 학부모나 상황에서 분리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 실태 반영 시스템 개선
현장 민원 시스템은 물론 학교업무를 위해 부득이 교사 개인 번호를 제공하게 되는 수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된다.
백승아 의원은 "중등 선생님들은 사실 조모임, 연구, 토론 등 개인 폰을 쓰지 않는 게 힘든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역시 "3월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대화방을 만든다"며 "학교 대표 전화를 두거나 중재자를 통하는 식으로, 학부모가 담임과 직접 통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적인 정서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부 노력을 당부했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