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촉구 목소리 증대]
교권보호위 3건 심의 '예정'
최근 '21일 이내' 발생 사안
이외 학부모 악성민원 반복
고등학생 교사폭행 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외에도 최근 도내에서 교사폭행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데다 악성민원을 일삼은 학부모가 형사 입건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교권보호·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2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생-교사간 폭행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거나 심의가 예정중인 사안은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28일 기준 심의가 완료된 사안은 1건, 심의 예정인 사안은 3건이다.
사안신고서 접수 이후 21일 이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심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 예정' 사안 3건 모두 최근 21일 이내 신고가 접수됐다는 의미다.
이중 1건은 지난 27일 발생한 도내 모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중 교사 폭행 사건으로, 이를 제외하고도 2건의 폭행 사건이 최근 한 달 이내 더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폭행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지위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피해교원 등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피해 사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말부터 올해 5월초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재학중 교사들의 교육 방식 등에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 고소 건 수사과정에서 A씨가 교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역으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교사뿐 아닌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역내 교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자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잇따른 교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별개로 중학교 교사 사망을 추모해왔던 교원단체들 역시 한 목소리를 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도내 6개 교직단체는 30일 오후 6시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3년(2022~2024년)간 제주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이뤄진 심리상담은 149건에서 284건(1.9배)으로, 법률상담은 24건에서 90건(3.8배)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교직원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실적도 74명·331건에서 145명·471건으로 증가했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