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포럼 세션
규제완화 속도 느린 한국
중국 등에 경쟁력 떨어져
면세한도·이용횟수 상향
판매품목 확대 개선 절실
제주 지정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면세·구매한도 상향, 이용횟수 확대, 판매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면세 시장의 변화와 제주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면세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제주 지정면세점의 경쟁력과 운영상의 한계를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발표에 나선 유광현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는 "지정면세점은 내국인을 포함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관광 활성화 기여,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활용, 중소기업 상생, 사회공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하지만 규제완화의 속도가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상당히 느린 상황"이라며 "지정면세점을 비롯한 전체 면세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 방향성은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상향, 이용횟수 확대, 판매품목 확대, 온라인 구매 허용 등으로 압축된다.
지정면세점의 1회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800달러로 약 140만원이다. 이용횟수는 연 6회다. 연간 6회 사용히 840만원의 한도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하이난의 경우 1회 면세한도가 10만위안, 한국돈으로 1900만원에 이른다. 연간 이용횟수도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중국 하이난은 면세한도를 증액하고 이용횟수 제한을 없애 자국 면세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0년 기준 방문객은 2019년보다 22%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면세한도 조정으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자국내에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 한국 면세점 이용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 품목 역시 제주의 지정면세점은 15개 품목으로 제한되는 반면 하이난의 경우 4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다. 여기에는 컴퓨터, 전자기기 등이 포함됐다. 하이난은 특히 온라인 구매와 배송 허용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좌장을 맡은 손봉수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중국 하이난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면세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제주는 제도적 제약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승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김주남 전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제도개선과 함께 트렌드에 맞는 면세점의 혁신도 제언했다.
반면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위에 나온 제도개선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시대에 안맞는 규제들이지만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기획관은 "면세사업은 결국 특혜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피해를 본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