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석공·토동 3개 분야
국가유산수리 참여 기회
제주만의 독특한 초가 문화를 전승·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성읍리 초가장’에 대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마침내 인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개정, 제주 무형유산인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 대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해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자격 인정 종목으로 추가된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기후에 맞춰 독특한 구조와 기법을 지닌 전통 초가를 짓는 무형유산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4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됐다.
성읍리 초가장은 목공과 석공, 토공, 초가지붕잇기 4개 분야로 구성됐는데 이 중 목공과 석공, 토공이 국가유산수리에 상응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성읍리 초가장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성읍민속마을 초가를 수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마침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성산읍 초가장들이 직접 성읍민속마을 내 초가를 수리할 수 있게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격 인정의 차원을 넘어 지역적 특성이 담긴 전통기술의 맥을 잇고 있는 제주지역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서 실질적인 현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유산 보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 기술 보유자 등이 국가유산 보존에 보다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지닌 우수한 전통기술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국가유산수리분야 무형유산의 수리기능자 인증 제도’를 기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