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과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구성된 학계·전문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은 소비자 선호에 맞게 착색도와 만감류 무게 제한을 삭제하고,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기준을 27년만에 상향(8→8.5브릭스)하는 등 현실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해 10월 감귤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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