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고도관리 방안은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시 공간을 수직적으로 재편해 '압축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해제해 중심지에 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외곽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2027년 시행 이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조망권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이 그제 열린 제주도 주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역별 고도 계획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 효용성을 고려하면 굳이 지역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각 주장의 장단점이 있는만큼 도정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차장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단순히 층수 완화만으로 원도심 재건축이 촉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고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유산지구에 대한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경우가 많다. 건폐율을 조정해주거나 경관형 리모델링 지원 등 실질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역사자산 보존과 주민 삶의 질이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자연·인공경관 조화와 조망권, 제주 도시계획 철학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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